○…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스님 행세를 하며 영세 상인들로부터 10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떡집에서 “절을 짓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줄 떡이 필요하다. 따로 송금해주겠다”며 25만원 상당의 시루떡을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는 등 상인들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1490만원어치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께 충주시의 한 식당 앞을 지나가며 자신을 알은체한 식당 주인(46ㆍ여)을 폭행하고 “잠깐 타 보겠다”며 여러 상인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ㆍ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0월 출소한 뒤 스님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다 돌려주려고 했지, 사기를 치거나 훔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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