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ㆍ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위탁 매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매각위탁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수수료와 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규정돼 온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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