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진태의 후손이 친일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 씨가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 20필지 7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총독 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기에 참의 활동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된다”며 “다만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형식적으로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한 경우 등에만 친일반민족 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태는 러ㆍ일 전쟁 이후부터 동약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 등을 역임한 데다 대정친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의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진태는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로 임명되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1921년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으로 촉탁됐으며 1927년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1933년까지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진태가 1913년 사정받은 경기파주시 일대 토지 7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조진태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조씨는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927~193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재직한 친일파 신창휴의 후손이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충북 청원군의 밭 1000㎡를 제외한 22필지 18만6000㎡의 국가귀속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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