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각종 의료기구를 갖추어 놓고 환자들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H(6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병원에서 기공사로 30년간 종사한 H씨는 지난 2007년 1월초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지 오피스텔을 임대해 치과진료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구와 의자, 책상 등을 갖추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철을 해 주고 6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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