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생활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울산 소재 A보호센터의 B모(64)센터장은 지난 2009년부터 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3억3965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B원장은 장애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한 뒤 1인당 생활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제하고 개개인에게 용돈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당 사용했다.
부당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만도 총 4714만2000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적어도 2558만7000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돈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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