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수제도 시범실시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전자제품 전문 판매업체인 하이마트(회장 선종구)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금속자원 확보 활성화를 위해 15일 하이마트 본사에서 협약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제도(이하 판매업자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개정돼 전문판매점ㆍ대형 유통점ㆍ이동통신사 등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서 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의 폐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계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대상 품목별로 제조ㆍ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만 회수ㆍ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고, 판매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율 부과 없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회수를 하게 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시범 시행은 하이마트 안양점 등 수도권 10개 매장에서 내년 1월에 ‘판매업자 회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시하며,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을 배송ㆍ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하게 된다. 또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사이클링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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