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8일부터 협회내에 ‘신용카드 거래거절ㆍ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해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공동으로 도입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통해 불법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하고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행위가 4회 이상 지적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거절 또는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내 ‘조회 및 신고 / 부당대우 가맹점신고’ 란을 이용하여 신고 하거나 협회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 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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