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7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입사 청탁과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에게서 14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사장을 소환조사한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사실이 불명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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