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은 노조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SC제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SC제일은행 및 브랜드 제휴 은행의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이다. 다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SC제일은행 계좌의 돈을 찾거나 이체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수수료가 부과된다.
SC제일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1일째(영업일 기준) 사측의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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