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선정한 22개 중점 법안 통과 여부에 SK그룹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통과 여부에 따라 SK 증권을 소유할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지주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지난 2일 끝났기 때문에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일단 SK측은 공정위에 과징금을 물더라도 지분을 그대로 두면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SK증권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SK C&C로 SK증권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됐지만 추가 검토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SK측은 “외부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이 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