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족 족구대회’의 연습경기 도중 다친 직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법원서기보 A(3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가족 족구대회는 전체 법원직원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해 계획됐고, 종합민원실장이 종합민원실의 우승을 위해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연습경기를 지시하는 등 이는 사적인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고 당시 공무원으로 채용된지 5년에 불과해 근무 종료 직후 청사 내 테니스장에서 이뤄지는 연습경기에 참가하라는 부서장의 요구나 지시를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가족 족구대회를 대비한 연습경기를 하던 중 헛발질을 하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을 다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으나, 연습경기는 참가의 강제성이 없고 족구경기는 공무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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