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동인(49)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산저축은행 측 대주주, 임원,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중 결심에서 구형이 내려진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월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은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장 씨가 추진한 사업이 공익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장 씨는 2006년 3월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과 공동으로 SPC인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550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M사의 제안을 받고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를 통해 15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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