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 기자가 현직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A(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5)씨에게 자신이 출입하는 구청의 구청장을 잘 안다면서 B씨의 딸(24)이 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딸은 A씨의 말을 듣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1000만 원을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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