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행동강령 하달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왕따)도 처벌된다.
국방부는 19일 병사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명령 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돼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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