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돼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설명청구제, 옴부즈맨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례의 분야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집행조례를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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