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2009년 1~10월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 A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벌금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양씨는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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