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5월 말 현재 532개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범정부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을 가능하게 해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점검을 해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서는 부당한 지원혜택 유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