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신천 범람으로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가 숨진 조민수 의경(21ㆍ경기경찰청 기동 11중대 소속·사진)에 대한 순직 처리가 의결됐다.
경찰청은 29일 조 의경에 대한 순직자 처리가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30일 경찰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영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경은 30일 영결식장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추서받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경찰위로ㆍ복지기금에서 장제비 등 약 600만원을 조 의경 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조 의경에 대한 국가 유공자 등록을 국가보훈처에 상신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이 될 경우 등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특수 직무 순직자로 인정되면 약 1억5000만원의 유공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아울러 100만원 정도의 보훈연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병사들의 경우 전사자 예우에 따라 약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매달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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