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요건 완화 제안
당정, 소득요건 완화 제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러나 당정 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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