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남용 감시·견제 등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조사권 남용 감시·견제 등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국세청이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세금 추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방침은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의 잇단 비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이현동 청장의 자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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