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잠든 전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천안시내에 살고있는 전 부인 B(36)씨의 집에서 B씨와 빚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법적으로 여성인 A씨는 유방을 제거하고 남성 행세를 해 왔으며 법적으로 남성인 B씨는 성전환 수술을 한 뒤 2004년 A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인터넷 게임으로 5000여만원을 탕진하자 지난달 20일 협의 이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동료들 조차 A씨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A씨는 완벽하게 남성 행세를 하고 다녔다”며 “그동안 B씨가 A씨의 빚을 갚아왔으나 A씨가 인터넷 게임에 빠지자 결국 협의이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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