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012년 2월 4일 오후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012년 2월 4일 오후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