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일이 힘들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리운전기사 조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1년 동안 대마 가루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150여 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시 조씨는 충북 청원군의 한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판매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묵는 모텔에서 1000회가량 흡연할 수 있는 대마 320g도 압수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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