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국내 증시의 급변 장을 이용해 불공정 매매를 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히 11일 옵션만기일과 관련한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집중 감시 대상은 옵션만기일 이전에 하락시 이익을 얻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후 현물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공매도 금지기간(8월10일~11월9일) 중 사실상 공매도인데 공매도 호가 표시를 누락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매매의사 없이 내는 허수성 호가 행위, 취소호가를 과다하게 반복하는 행위, 저가 매수를 위해 악재성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매매 행위가 잦은 계좌에 대해 신속히 조사(심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상황 악화를 부추기는 허수성 주문 또는 허위풍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으로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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