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 저축은행 감독제도 개선 등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과 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은 중도 폐기했다.
보상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책임재산 환수, 특수목적법인(SPC) 채권 회수,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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