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은행법 위반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단위농협 등에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지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가계대출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가계신규 대출을 늘린 탓에 7월에 이어 이달들어서도 금융당국의 신규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지침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7일 단위농협 등 전국 농협지점에 공문을 발송,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중단 지도는 일종의 업무중단 지도로서 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로 인해 혹은 천재지변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농협이 대출중단 지도를 내린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철회 공문을 발송토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마치 금융당국이 일부 시중은행에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지도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어불성설”이라며 “당국이 법 위반 행위인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같은 조치를 내렸겠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7월 각 은행에 가계 신규 대출 증가율을 전월대비 0.6%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당국이 전월대비 0.6%미만으로 신규 대출증가율을 제한한 것은 올해 예상되는 경상수지 증가율 7.2%를 초과해 대출을 늘리는 것은 과열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 7월 대출을 4조2000억원 가량 늘렸으며 이 가운데 가계 신규 대출은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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