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법 제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찰 등록 및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인 주경 스님의 사회 아래 특위 위원장인 법안 스님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또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중앙종회의원 지홍 스님, 적석사 주지 선암 스님,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사찰법 제정안은 사찰의 정의에서부터 사찰 주지, 사찰의 등록 및 관리, 보존과 계승에 관한 각종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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