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권리 전부를 위탁해야 했던 저작권 일괄신탁제가 앞으로 일부만 권리를 넘길 수 있는 선택제로 바뀐다. 정부는 10월까지 저작권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저작권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탁관리단체에 맞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개별 관리에 따른 콘텐츠 유통도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또 일정 자본금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했던 여행업에 대해 앞으로 3년(2014년) 후에 시장상황을 고려,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일반여행업은 2억원, 국외여행업은 6000만원, 국내 여행업은 3000만원 등 자본금이 있어야 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도 종래 여행업협회의 추천제에서 자격요건제로 개선된다. 연예인 해외송출업체 규제도 풀린다. 현재는 국내협의체 의무 가입 및 수익률 제한, 국내 협의체의 연간 공급인원 배분권한 등 까다로운 규정으로 영업 중인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오는 11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규 진입이 촉진돼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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