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현행 33.3%인 주민투표 성립 투표율을 낮추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나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3.3%라는 제약때문에 주민투표가 무산된다면, 그 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장 가능토록 투표율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친 주민투표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투표 성립을 위한 최소 투표율 33.3%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행 주민투표법 상 투표운동 자격 범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 만의 사안이 아니라 국정 전체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총력을 다한다면 (투표율 33.3%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박장군처럼 시장직을 걸고 오 시장이 비장한 각오로 임하는 이상, 이제는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 보수가치에 대한 투표”라며 “당이 오 시장과 선긋기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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