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섞은 술을 중국에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보따리상 김모(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이 섞인 500㎖ 짜리 중국술 3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됐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섞은 술을 중국에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보따리상 김모(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이 섞인 500㎖ 짜리 중국술 3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됐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