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연말이면 전국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한류 영향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열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그 동안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등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유로 ‘면세점 설치(300평기준 초기투자금 100억원, 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도입키 위해 오는 10월 중 면세점업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인데, 특히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에 일정 규모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등 우수 중소제품의 판로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가 개정고시되면 전국에 걸쳐 본격적인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시대가 열리게 된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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