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투표권 보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행정기관 등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문 내용에 출퇴근 시간 조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 각 부처나 기관별로 24일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이르게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둔 중앙 부처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내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지역 투표소 220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권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서울시민 3만1822명과 서울에 사는 외국인 유권자 2만640명을 포함해 모두 838만7281명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761명(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치면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가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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