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모텔에 감금한 후 빵과 우유만 먹게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강제로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 등)로 이모(52·경기 고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산시 해미면 길가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아내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부터 4일간 고양시 소재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아내를 가둬둔 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금 당한 아내 A씨는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다리에 입은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가정사 때문에 10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헤럴드 생생뉴스 / onlinenews@heraldm.com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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