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강 교수가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하자마자 전날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또 이날 강 교수의 경기도 과천 자택과 방송통신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돈 전달과 관련된 증거물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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