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콰도르는 72억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으로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협상에서 양국은 ▷ 주식과 채권, 특허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적용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 배당소득 법인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하여는 5%, 기타에 대하여는 10%의 제한세율 적용 ▷ 이자에는 12%의 제한세율 적용 ▷ 특허권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12%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5% 제한세율 적용 하는 것에 합의 했다.
또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국은 조약 이행 및 국내법 집행에 필요한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교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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