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등으로 쓴 혐의(횡령)로 의약품 도매업체 H약품 대표이사 이모(57) 씨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회사자금을 ‘외상매입금 현금 반제(빌린 돈을 갚음)’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48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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