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다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돈이 급한 여대생 등에게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이모(35)씨를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을 고용한뒤 2000만∼50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해 고용된 여성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갈취당하면서도 조직폭력배인 이씨의 보복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업소 관리인과 마담, 보도방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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