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유지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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