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시텔 입주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자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자신에게 욕설을 한 고시텔 입주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렀다고 주장하지만 중요 장기와 혈관이 모여 있는 가슴을 흉기로 깊이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고시텔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 B(46)씨가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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