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8일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권모(75·여)씨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5년 당시 남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당시 큰 액수가 아니었고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며 “따라서 토지매입 당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절반의 자금이 원고 남편의 계좌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부부는 지난 1975년 강원도 원주의 논 3천여㎡를 남편 명의로 구입한 뒤 2006년 해당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93억원에 건설사에 매각했다.
권씨는 이중 26억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아 통장에 관리했으나 세무서는 부당증여라며 지난해 9월 8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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