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시행
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이달 안으로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1일 1시간의 특별휴가가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앞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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