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며 주거지를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며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회장은 1심 재판 중에도 고혈압과 저혈당 증세로 인해 법정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호송되는 등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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