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등기 임원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갖고 있는 은행 비등기 임원도 등기 임원(이사ㆍ감사)과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2년간 비등기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수위별로 면직요구는 5년간, 정직요구는 4년간, 감봉요구는 3년간 비등기 임원 선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로 명시하고, 자기자본 범위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시행령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르면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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