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5.7%면 사실상 승리’라고 말하며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투표율 25%만 넘으면 투표함을 개함하자는 법안이 제출되 주목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앞으로 주민투표시 전체 인원의 4분의 1(25%)이상이 투표할 경우 투표함을 열어 개표한다는 내용등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또한 선관위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주민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주민투표운동이나 서명요청 활동에 국회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 서명의 금지행위와 벌칙규정도 신설, 부정한 주민투표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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