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유재석이 제기한 출연료 소송에 대해 “유재석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출연료의 정당한 권리자가 유재석인지 소속사인지 몰라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2억1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은 소장에서 “SBS의 ‘공탁하겠다’는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공탁을 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