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달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은 10월 22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때 그 부분만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령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단축할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주어지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의 15/40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귀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직급여 부정행위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기존 ‘부정수급액의 100%’에서 ‘면제 또는 부정수급액의 30~100%’로 세분화, 일용근로자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징수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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