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급은 내달 22일부터
오는 22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달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은 10월 22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6세 이하(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할 때 그 부분만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령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단축할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주어지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의 40분의 15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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