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난해 6.2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1일 오후 기소한다.곽 교육감이 기소되면 그는 교육감직에서 배제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2시 6층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올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엔 서울시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5월 18일 이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가 이면합의를 했으며 곽 교육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곽 교육감 외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에 2억원을 전달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방통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돈 전달자라는 점과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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