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대리운전 후 차량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채를 훔친 혐의(절도)로 대리운전기사 J(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월7일 새벽 1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피해자 P(43)씨의 거주지까지 대리운전 후 차량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열쇠를 P씨에게 건네준 뒤 P씨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채 13개(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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