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교육강좌’를 확대,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교육강좌는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 예방, 재무설계 및 재테크 전략 등을 설명하는 특강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청과 금융교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달부터 주 1회 금융교육강좌를 열고 있으며, 부산진구청, 경북 안동시청, 광주 남구청, 대전 유성구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교모해짐에 따라 금융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금융거래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각 지자체 주민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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